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6-2512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