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웨딩건강검진 지원
결혼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관리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6. 3월 ~ 목표인원 검진 종료시까지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 문의 | 감염관리과/053-665-3242||감염관리과/053-665-3244 |
| 나이 | 만 19~50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당 없음(일반),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구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검진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정도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검사항목 : 총 19종(B형간염, 풍진검사, 에이즈, 매독, 임질, 간기능2종,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혈당, 혈액형, 빈혈, 소변검사), 결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네이버폼 신청 (053- 665-3242, 3244)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ㆍ예비부부(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ㆍ신혼부부(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