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 문의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 관리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간이선별검사 :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