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서비스(의료)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나이만 50세 이상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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