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
| 나이 | 만 65세 이상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