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문의 | 기장읍/051-709-5145||장안읍/051-709-2497||정관읍/051-709-2831||일광읍/051-709-5201||철마면/051-709-2791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