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문의 | 가족행복과/051-610-4364 |
| 나이 | 만 70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활동 및 효도문화 확산을 위하여 건강효도비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없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