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문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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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