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문의 | 복지정책과/051-610-4318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여러가지 사유로 생계곤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도모 및 복리향상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
방문신청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미납내역서, 진단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