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