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기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총괄과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부산광역시 남구
문의구민안전보험/1522-355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사고 1회당)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 한) -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군 복무청년 상해보험> -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치아발치 제외)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어린이 상해보험> 2026. 2월부터 적용(0~12세) -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