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 문의 | 주민복지과/051-607-5634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