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을 대상으로 지정된 일시에 예방접종 실시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제산업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문의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051-419-6211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3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 - 등록견 : 5,000원 - 미등록견 : 7,000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서비스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000원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지정된 일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서비스 신청절차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 :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을 경과한 반려견의 견주 서비스 선정기준 :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의 견주 누구나 서비스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 서비스 유의사항 : 동물등록 증빙서류(동물등록증,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지 않을 시, 미등록견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사전신청 불필요 ○ 지정된 일시에 지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물병원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등록견 :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칩(5,000원) - 미등록견 : 서류없음(7,000원)
근거 법령
- 수의사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