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현금(보험)

구민안전보험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접수 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문의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구비 서류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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