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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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 문의 | 생활지원과/051-240-4822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