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
| 나이 | 만 17세 이하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1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