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문의 | 여성보육과/02-2147-2791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