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현금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의아동청소년과/02-2147-3833
나이만 18~44세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1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구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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