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현금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문의장애인복지과/02-3423-5891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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