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현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문의보육지원과/02-3423-5856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구비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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