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현금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
문의여성보육과/02-2155-6698
나이만 80세 이상
성별여성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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