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문의 | 여성보육과/02-2155-6698 |
| 나이 | 만 80세 이상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