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 신청(*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문의 | 성평등가족과/02-879-6133 |
| 나이 | 만 2~4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2세, 3세, 4세 영유아에 대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관악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신청) *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로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원칙)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예외) 방문 신청 : 대상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출생일 및 관악구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만)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보호자 확인용, 해당자만,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
구비 서류
- 신분증(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해당자에 한해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의한 동의 시)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