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현금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관악구보건소/02-879-7154||      /02-879-7160||      /02-879-7153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여성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1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사30분 / 오후 1시~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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