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현금(보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과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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