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복지정책과/879-5854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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