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문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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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