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서비스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문의 | 지역보건과/02-879-7156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임신 가정 및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산부 초기검사(~12주), 태아 기형아검사(10~18주) ○ 엽산제 지원(~12주), 철분제 지원(16~40주) ○ 유축기 대여(대여기간:40일)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분만후 6개월) ○ 임신체험복 대여(1주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임신초기검사, 태아 기형아검사 : 방문 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 유축기 대여 :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 > 온라인서비스 > 인터넷예약 > 모유수유 전동유축기 대여 ○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정부24(맘편한 임신) / 방문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 임신 체험복 대여 : 방문신청(모성실 전화 예약 02-879-7161) ○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 방문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구비 서류
공통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초기검사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태아 기형아검사 : 검사 당일 시행한 초음파사진 지참(NT값, 초음파주수 표기)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1대) : (본인소유)자동차등록증 / (배우자소유)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