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검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