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현금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문의아동여성과/02-820-9271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