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문의 | 아동여성과/02-820-9266 |
| 나이 | 만 6~12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