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시설이용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에게 동주민센터에서 단기로 휠체어 무료대여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시설이용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02-2670-3404||영등포동 주민센터/02-2670-1450||여의동 주민센터/02-2670-1451||당산1동 주민센터/02-2670-1452||당산2동 주민센터/02-2670-1453||도림동 주민센터/02-2670-1454||문래동 주민센터/02-2670-1189||양평1동 주민센터/02-2670-1455||양평2동 주민센터/02-2670-1233||영등포본동 주민센터/02-2670-1049||신길1동 주민센터/02-2670-1259||신길3동 주민센터/02-2670-1456||신길4동 주민센터/02-2670-1299||신길5동 주민센터/02-2670-1457||신길6동 주민센터/02-2670-1458||신길7동 주민센터/02-2670-1459||대림1동 주민센터/02-2670-1460||대림2동 주민센터/02-2670-1419||대림3동 주민센터/02-2670-144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 등에게 편의 제공 목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임시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특별한 기준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신분증 (대여기간종료후 정확한 반납을 위함)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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