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문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구비 서류
보험사별 상의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