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현물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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