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의복지정책과/02-860-3068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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