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현금(보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의생활보장과/02-860-2859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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