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현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의장애인복지과/02-860-2345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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