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문의 | 강서구보건소/02-2600-5986 |
| 나이 | 만 18~49세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구비 서류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