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지원내용: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5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문의 | 02-2600-1104/02-2600-669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소규모 주거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1인 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 1인 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가정 내 전기 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 전구 형광등 콘센트 등 교체, 수도꼭지, 수전, 세면대 부속 교체, 못박기, 실리콘 보수 등 ○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재료비 5만원상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유선신청(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콜센터) 02-2600-1104 ○ 온라인신청 강서구청 홈페이지 / 행사문화 / 온라인신청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