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현금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문의권수진/02-2620-3496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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