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법무사 상담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마을법무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포담당관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문의 |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02-3153-8523 |
| 나이 | 만 20세 이상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시민들이 생활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상담대상자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법무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분야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에서 상담예약 ○ 유선 신청: 동 주민센터로 전화 예약
구비 서류
○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법률 상담카드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