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현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문의복지정책과/02-3153-8807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구비 서류

○ 유선(전화)신청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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