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