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현물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8월~9월 경 접수 예정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문의어르신동행과/02-3153-8857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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