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600 익사 60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50 개물림사고상해 사망 1000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청구문의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