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구비 서류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이력 전체 포함),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