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현금

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의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나이만 18~44세
해당 상황임산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구비 서류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이력 전체 포함),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임신·출산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