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기타(교육)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지원 형태기타(교육) · 개인||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의생활보장과/02-330-1288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기초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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