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문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2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구비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 소유 확인
근거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