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현물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문의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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