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문의 | 생활보건과/02-2116-4193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