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신청 불필요
접수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문의보육가족과/02-2116-3715
나이만 19세 이상
가구한부모·조손가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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