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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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제한 |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
| 나이 | 만 19~64세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